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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조림비는 토지 개량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11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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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업 조림비는 토지 개량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림비와 기타 경비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에 쓰인 조림비와 기타 경비의 개량비 해당 여부 및 임야의 과세제외 조건을 물었다. 조림비와 기타 경비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지 요건을 충족한 소유자의 임야는 6년간 제외되고 외지인 소유 임야는 영림계획 인가와 시업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 소재지가 읍ㆍ면 지역이고 소유자가 같은 읍ㆍ면, 연접한 읍ㆍ면 또는 임야 소재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외지인이 소유한 임야의 과세제외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임업에 공하는 조림비 및 기타 경비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규정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가,나,다)의 경우 임업에 공하는 조림비 및 기타 경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라의 경우 임야의 소재지가 읍ㆍ면(○○군 소재) 지역인 경우 소유자가 임야와 동일한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지역(임야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6년간(1990.01.01~1995.12.31) 과세제외 되지만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준보전 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1. 임업에 공하는 조림비 및 기타 경비가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읍ㆍ면 지역에 있는 임야의 과세제외 여부

회답

1. 임업에 공하는 조림비 및 기타 경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임야의 소재지가 읍ㆍ면(○○군 소재) 지역인 경우 소유자가 임야와 동일한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지역(임야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지역 포함)에 거주하면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6년간(1990.01.01~1995.12.31) 과세제외 됩니다. 외지인이 소유한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준보전 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13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임업 조림비는 토지 개량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79)
원 제목
임업에 공하는 조림비 및 기타 경비가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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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