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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금양임야와 도시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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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3,000평 한도의 금양임야는 비과세 대상토지이다.
묘지와 금양임야 및 6대도시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3,000평 한도의 금양임야는 비과세 대상토지이다. 6대도시 임야는 산림법상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을 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가 묘지 또는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이거나 6대도시에 있는 임야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인 경우 비과세 대상토지이며 6대도시의 임야인 경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질의대상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토지이며
2. 또한 6대도시의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하여 영림계획(준보전임야의 경우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 및 6대도시의 임야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대상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3,000평 한도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토지입니다.
2. 6대도시의 임야는 산림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을 하고 있는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준보전임야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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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62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묘지·금양임야와 도시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98)
- 원 제목
-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인 경우 비과세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