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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년 말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당시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년 말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당시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79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년 말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당시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3193
1989.12.31 현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령에 따라 별도로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