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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년 말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당시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년 말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당시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79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년 말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당시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3193

1989.12.31 현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령에 따라 별도로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