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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정류장 목적사업에 적법하게 이용 중이면 이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후 토지가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었다. A·B필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용 토지로 같은 용도에 이용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서의 목적사업에 적법하게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3. 귀 질의 내용과 같이 A, B 필지의 토지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용토지로 동일용도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A, B 전체 토지면적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면적 계산을 함.
정제 정리
질의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A·B필지의 기준면적 계산.
회답
1.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여객자동차 정류장 목적사업에 적법하게 이용되는 토지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A·B필지를 차고용 토지로 같은 용도에 이용하면 전체 토지면적에 대해 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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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17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정류장 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83)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