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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전 기간이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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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1990.01.01~1992.12.31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으나 종료일에는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과세기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1990.01.01~1992.12.31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는 무주택 1가구 소유 등 요건 아래 일정 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가·나·다·라의 토지는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했으나 종료일 현재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 마는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맹지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과세기간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나, 다, 라」의 경우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에는 과세기간(1990.01.01~1992.12.31) 전체를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2. 귀 질의「마」의 경우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1가구가 소유하고 대지(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 신축가능토지 포함)는 264m2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했으나 종료일 현재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와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나·다·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1990.01.01~1992.12.31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질의 마의 경우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라면,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대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 신축 가능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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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66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전 기간이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01)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과세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