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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한 개인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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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지역에 5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이 재촌·자경한 소유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 지역에 5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정 지역에는 연접한 시·구·읍·면과 농지소재지에서 20km 이내 지역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등에 5월 이상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한다. 해당 소유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행 토지초과이득세 법령상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아내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하는 재촌·자경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현행 토지초과이득세 법령상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아내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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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47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재촌·자경한 개인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71)
- 원 제목
- 개인이 소유하는 재촌 자경한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