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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1.01.01부터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되 공동소유에는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에 따른 유휴토지 및 임대용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1991.01.01부터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되 공동소유에는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유휴 여부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지분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민원내용은 관할 세무서장이 현지 확인 후 재조사하도록 이송되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2. 1990.12.31 이전에 1촌이내나 부부지간으로서 토지와 건물소유자(소유지분 포함)가 다른 경우는 과세되지 않으나 1991.01.01 부터는 토지와 건물소유자(소유지분 포함) 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과세됨.
3. 토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때 그 소유지분이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4. 귀 민원내용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지 확인후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지분이 다른 경우 유휴토지 및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1990.12.31 이전에는 1촌 이내나 부부지간으로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1991.01.01부터는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됩니다.
3. 토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면서 소유지분이 다르면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초과 부분만 임대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4. 민원내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지 확인 후 재조사 처리하도록 이송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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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11 (1993.09.23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73)
- 원 제목
-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