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17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농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농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농지는 관계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농지일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당해 토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당해 토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70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05)
원 제목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되어 비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