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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 전후 부속토지는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18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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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철거 전후 부속토지는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일까지는 과세 제외되지만 과세기간 말 임대용 토지이면 임대기간에 과세된다.

주택 철거일까지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까지는 과세 제외되지만 과세기간 말 임대용 토지이면 임대기간에 과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가 주택 철거 후 임대용 토지로 사용된 경우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택의 철거일까지는 주택부속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임대용 토지로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철거일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주택부속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 임대용 토지로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철거일까지 주택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주택 철거일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주택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는 과세 제외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면 임대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임대용 토지로 과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80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주택 철거 전후 부속토지는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12)
원 제목
주택의 철거일까지 주택부속토지 범위이내의 토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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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