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건물을 철거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18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을 철거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진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 제한 토지와 건물 철거 토지 등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자진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종전에 해당하지 않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되었다. 토지 일부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당해 토지취득일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3),(4)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한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5)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취득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적용 여부.

2.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유휴토지가 된 경우의 적용 여부.

3.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적용 여부.

회답

1. 토지취득일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던 토지가 자진 철거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철거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3.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81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건물을 철거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13)
원 제목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인해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