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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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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지정과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원지역인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공원지역인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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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12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78)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