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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여러 필지를 공장 부속토지로 함께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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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괄 사용하면 연접한 여러 필지의 전체 면적에 공장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한 여러 필지를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로 일괄 사용하면 연접한 여러 필지의 전체 면적에 공장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일괄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로서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당해 토지가 공장용건축물로서 적연와 제조업 공장용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로서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전체 면적에 대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한 다수 필지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토지가 공장용건축물로서 제조업 공장용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합니다.
2.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를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면 연접한 다수 필지의 전체 면적에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괄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3. 1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에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였고 당시 양자의 소유자가 서로 달랐다면,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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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61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연접한 여러 필지를 공장 부속토지로 함께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97)
- 원 제목
-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