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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후 공사하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17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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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착공신고 후 공사하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절차에 따라 착공했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를 시작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내용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절차에 따라 착공했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공사 착수 전까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이다.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 착수 전까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77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착공신고 후 공사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10)
원 제목
건축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