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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18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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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대지는 과세 제외한다.

토지 일부의 수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대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대지는 과세 제외한다. 무주택 가구의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일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자투리땅 또는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 인하여 건축을 위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또한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대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 되며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로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일부의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과세 여부.

2. 자투리땅이나 도로 접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의 과세 제외 범위.

회답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대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합니다.

2.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대지는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경우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 제외됩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니어도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를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89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수용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51)
원 제목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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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