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상속한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 본문은 동일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를 제외기간 중 상속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동일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이46014-2821, 1993.09.07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08.30 제출해 이미 회신받은 내용과 동일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질의한 내용은 귀하가 1993.08.30 제출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국세청 재이46014-2821, 1993.09.07을 참조하시기 바람.
2. 기타 의문 나시는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이46014-2821, 1993.09.07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 제외기간 중 상속받은 경우의 판정방법.
회답
1. 질의한 내용은 귀하가 1993.08.30 제출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국세청 재이46014-2821, 1993.09.07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이46014-2821, 1993.09.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2821 상속받은 예정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기간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16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상속한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82)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