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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녹지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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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녹지가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녹지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녹지가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해당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질의 사례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1990.01.01~1991.06.03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녹지가 해제된 경우 그 해제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1990.01.01~1991.06.03)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1990.01.01~1991.06.03)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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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67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취득 후 녹지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02)
- 원 제목
-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