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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196회신일 1993.09.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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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5

무주택1가구 소유 대지는 일정 면적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1가구 소유 대지는 일정 면적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제외 범위는 264㎡이고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이며 주택신축 가능토지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맹지이다. 무주택1가구가 소유한 대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대상토지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 가능토지 포함)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맹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1가구가 소유하는 대지는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 가능토지를 포함하여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96 (1993.09.25 회신), "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25)
원 제목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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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