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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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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해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같은 경계구역에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있을 때 부속토지의 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해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경계구역 안의 토지에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다.
질의요지
동일 경계구역 내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의 경우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하며 주택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 경계구역내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경계구역 안에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부속토지의 과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동일 경계구역 내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주택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임대용 토지로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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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75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용도가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08)
- 원 제목
- 주택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