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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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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 지가는 종전 토지면적과 종전 지번 단위지가를, 종료일 지가는 권리면적과 환지예정지 단위지가를 곱한다.
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해 과세기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는 종전 토지면적과 종전 지번 단위지가를, 종료일 지가는 권리면적과 환지예정지 단위지가를 곱한다. 각 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에 해당하는 면적 및 단위면적당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았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후의 권리면적에 종료일의 환지예정지 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개시일의 종전 지번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의 권리면적에 종료일의 환지예정지 지번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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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76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09)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