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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제한 기간 내 건축하면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해 반려되고 가산 기간 내 건축했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가 반려된 뒤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안에 건축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해 반려되고 가산 기간 내 건축했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한이 취득 전부터 있었어도 일시적 행정지도라면 최초 제한일부터 해제일까지를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 제한 기간 중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건축허가 제한은 건축자재 수급조정을 위한 일시적 행정지도였다.
질의요지
건축허가 제한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라도 건축허가 제한은 일시적인 행정지도이므로 취득 후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반려돼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건축하였다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1 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 기간중에 취득한 토지라도 건축허가 제한은 건축자재 수급조적을 위한 일시적인 행정지도이지 법령이 아니므로 취득후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반려되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건축 하였다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오며, 귀 질의 2 의 경우에는 취득전부터 건축허가 제한 기간 중이라도 건축자재 수급조적을 위한 일시적인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므로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반려 된 경우에는 당초 허가 제한일(1991.05.06)부터 건축허가 제한해제일(1992.10.31)까지의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축허가 제한 기간 중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고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 건축한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2. 취득 전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가산할 제한 기간.
회답
1. 건축허가 제한은 건축자재 수급조정을 위한 일시적인 행정지도이지 법령이 아니므로, 취득 후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반려되고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 건축했다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취득 전부터 제한 기간 중이었더라도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경우에는 당초 허가 제한일인 1991.05.06부터 제한 해제일인 1992.10.31까지의 기간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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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65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허가 제한 기간 내 건축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00)
- 원 제목
- 건축허가가 반려돼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건축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