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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조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치와 면적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각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과세기간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감보면적 공제를 물었다. 위치와 면적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각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감보면적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됐다. 다만 원문만으로는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등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당해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결정되었을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등이 정해지면 그에따라 당해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2. 토지의 감보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과세기간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감보면적의 공제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1990.01.01.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등이 정해짐에 따라 1990.01.01.과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되었을 것입니다.
2. 토지의 감보면적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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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78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환지예정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조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11)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