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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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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 등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보조비용으로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된다. 철거보조비용으로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하는 금품도 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철거보조비용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
2. 철거보조비용으로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개량비 해당 여부.
회답
1.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2. 해당 금품은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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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92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도시계획상 도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21)
- 원 제목
-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