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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 전 2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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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시 별도 제외기간이 적용된다.
이농일 전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시 별도 제외기간이 적용된다.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년 1월 1일부터 5년, 편입 농지는 같은 날부터 3년간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유자는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였다. 해당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그 이농일로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이며,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1990.01.01부터 3년간은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그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며
2. 귀 질의(1)의 경우 위와 같은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3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그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며
2. 위와 같은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3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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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99 (1993.09.25 회신), "이농 전 2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28)
- 원 제목
- 이농일로부터 소급 2년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