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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 전 2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199회신일 1993.09.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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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5

해당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시 별도 제외기간이 적용된다.

이농일 전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시 별도 제외기간이 적용된다.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년 1월 1일부터 5년, 편입 농지는 같은 날부터 3년간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유자는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였다. 해당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그 이농일로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이며,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1990.01.01부터 3년간은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그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며

2. 귀 질의(1)의 경우 위와 같은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3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그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며

2. 위와 같은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3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99 (1993.09.25 회신), "이농 전 2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28)
원 제목
이농일로부터 소급 2년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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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