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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소유자가 이농하면 과세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3218-1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촌·자경 농지소유자가 이농하면 과세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과세 제외 기간을 물었다.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해야 하며,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01.01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과세대상 제외 여부와 기간

회답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218-13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재촌·자경 농지소유자가 이농하면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90)
원 제목
2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