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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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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12.31 현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령에 따라 별도로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1989.12.31 이후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토지가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제3호에 따라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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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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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93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22)
- 원 제목
- 지상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