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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 제공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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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1992.12.31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에 적용되고 예정결정기간 과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토지를 공공공지로 제공했다. 해당 건축물의 착공 이후 공공공지 제공이 계속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며 동 규정은 대통령령 제13805호(1992.12.31)에 의한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2.12.31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함.
2. 그러므로 동법 제23조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위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해당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13805호(1992.12.31) 부칙 제2항에 따라 1992.12.31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
2. 따라서 동법 제23조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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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88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공공공지 제공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17)
- 원 제목
-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