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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도로 지정 토지도 과세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11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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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전 도로 지정 토지도 과세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제외되지만 취득 전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상 도로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등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제외되지만 취득 전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 면적 대지와 공공사업 후 남은 부적합 잔여지는 각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었거나 건축허가가 어려운 자투리땅·맹지인 경우를 다룬다. 취득 후 도로 편입·수용·공공사업용지 양도로 남은 토지의 처리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 취득 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됨.

3. 토지의 취득후 도로로 편입되거나, 수용되거나,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어 잔여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 자투리땅·맹지 및 공공사업 후 잔여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도로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건축허가에 필요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이나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로서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대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까지 과세제외된다.

3. 취득 후 도로 편입·수용·공공사업용지 양도로 잔여지가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게 된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19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취득 전 도로 지정 토지도 과세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85)
원 제목
토지 취득 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