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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행용으로 개방된 도로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19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 통행용으로 개방된 도로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로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하고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 개방된 도로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도로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하고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한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방된 경우다.

질의요지

도로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한 것으로써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방된 도로일 경우에는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로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한 것으로써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방된 도로일 경우에는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하는 도로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방된 도로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도로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하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방된 도로라면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득세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94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일반 통행용으로 개방된 도로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23)
원 제목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방된 도로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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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