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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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5건 · 9/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압류 부동산은 해제되나?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소유권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을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 압류해제 대상인지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해당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2 전부명령과 국세 채권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채권압류전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전부의 효력이 확정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전부령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채권압류 전에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귀속을 묻는다. 전부의 효력이 확정된 금전채권은 전부명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채권압류가 국세징수법상 압류 전에 이루어지고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03 예정결정 세액을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납부기한 경과후 체납국세를 자부하는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미납할 때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하고, 기한 후 체납국세 납부 시 중가산금도 징수한다. 질의 1은 을설에 따르며, 질의 2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신고는 관허사업 대상인가?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인 석유판매업의 지위승계제한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사항이 관허사업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신고 수리 제한을 요구하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허가·인가·면허 등은 제한을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압류 부동산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배분되나?
배분대상은 압류관련 국세등, 교부청구관련 국세등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매각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소액 보증금의 일정액 및 임금등인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대상을 물었다. 압류 관련 국세와 교부청구된 국세ㆍ지방세ㆍ공과금 및 담보채권 등이 배분대상이다. 보증금 일정액과 임금 등도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6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 횟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관허사업제한시 3회 이상의 체납회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에 필요한 3회 이상 체납 횟수의 계산 범위를 묻는다. 관허사업 자체와 관련된 체납뿐 아니라 기타 원인으로 생긴 체납도 포함된다. 제2차 납세의무와 납세보증·연대납세·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7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 횟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 기준인 3회 이상 체납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관허사업 관련 체납뿐 아니라 다른 원인과 여러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액도 포함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8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 조건의 징수유예가 취소되면 가산금을 언제부터 징수하는지 물었다.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한다.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 나머지 체납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뒤 나머지를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는지 물었다. 나머지 체납액 납부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한 현금이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결손처분 취소 시 통지와 재산 압류는 어떻게 되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통지와 이후 취득 재산의 처리 및 납세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취소 통지 의무는 없고 이후 취득 재산으로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기 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1 가압류 재산에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나?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가처분된 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매와 잔액 처리 및 체납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공매대금을 배분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체납처분은 가압류·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과 제3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2 압류 후 생긴 다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체납액 납부 후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면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413 압류 전 대금 완불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소유권 주장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사정은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제3자 소유권 주장에 따른 압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4 압류 후 장기간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는가?
압류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유예된 사실이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 사실이 압류해제 요건인지를 물었다. 기간 경과나 체납처분유예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손처분이 해제 요건인지는 결손처분의 정당성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이전등기 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 결과가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그 판결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해도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은 취소가능하며, 체납자 명의로 납부된 결손된 체납액은 누가 납부했는지 불문하고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사유 없이 잘못 이루어진 결손처분의 취소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하자 있는 결손처분은 취소할 수 있으며 체납자 명의 납부액은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규정은 착오로 부당하게 한 결손처분의 시정까지 금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7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붙나요?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물납허가통지일 전까지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8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관허사업이란 허가ㆍ면허ㆍ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관허사업의 의미를 묻는다. 관허사업은 행정처분을 거쳐 적법하게 사실행위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각종 사업을 말한다. 허가·면허·등록이라는 용어와 관계없이 법령상 제한이나 금지를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한 필지 일부에 있는 묘지도 압류가 금지되는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에만 묘지가 있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묘지는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뜻한다. 일부에만 묘지가 있다면 압류 당시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때 상속인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상속인 본래의 재산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징수유예 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세액을 지정기한까지 내지 않아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유예를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 징수유예 취소와 일시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 변명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에 앞서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 변명을 들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압류 후 받은 승소판결로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처분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하여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 후 승소판결과 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해당 재산이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소유권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채권도 배분되는가?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포함되는 것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배분 대상인지 물었다. 그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 담보채권에 포함된다. 부동산 이전 후 제3자를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5 소유권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채권도 배분 대상인가?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포함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이 공매대금 배분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포함된다. 부동산 이전 후 제3자를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 공매 실시기관이 압류 관서의 배분순위에 영향을 주나요?
관서간의 우선순위는 공매를 실시한 기관에 관계없이 압류선착주의에 의거하여 결정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실시기관에 따라 압류 관서 간 우선순위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우선순위는 공매 실시기관과 관계없이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정한다. 갑구청에 우선 배분한 뒤 잔액을 세무서에 배분하며 순서는 갑구청, 세무서, 병시청이다.

근거 법령·조문
427 상속세를 유예하거나 물납할 수 있나?
납기개시전 국세징수법상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징수유예 신청으로 일정기간 유예 및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상속세법상 고액의 상속세액 및 상속재산의 유동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연부연납·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으로 연부연납 또는 물납할 수 있다. 납기개시 전에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하여 징수유예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8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하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피상속인인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보는것이나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압류 효력과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압류는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보지만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승계된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9 압류 부동산 공매대금의 배분잔액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여러번 이전된 경우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소유권이 여러 번 이전된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잔액 귀속자를 물었다.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으면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430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등기는 누가 하는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 밟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권리이전의 등기 등을 이행하는 것이지 낙찰자가 행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절차를 밟지 않을 때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등기를 누가 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권리이전과 관련 말소등기를 이행하며 낙찰자는 권리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소멸 권리의 등기와 체납처분 압류등기도 함께 말소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특별조치법 취득재산은 결손부활 재산인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증여재산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인지와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압류 후 소유권이전 시 공매잔액은 누구에게 주는가?
압류중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체납자 부동산의 공매로 매각대금의 배분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하나 1996.04.01 이전에 실시한 공매대금 배분잔액은 종전대로 체납자에게 지급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잔액 지급 대상을 묻는다. 배분잔액은 제3자에게 지급하되 1996.04.01 이전 실시한 공매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뒤 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33 압류 전 매매대금 완납만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하나?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전 대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압류한 처분청에 대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한 제3자가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금 완납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로 변동하고 등기 전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그친다.

근거 법령·조문
434 압류 전 대금 완납으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급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5 압류 전 대금을 완납하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전 대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압류한 처분청에 대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제3자는 매매대금을 완불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마쳤다.

근거 법령·조문
436 공매 대행 후 세무서장이 매각을 취소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는 공매권한수임기관이되어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권한이 수임기관으로 이전되므로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공매대행의뢰는 공매권한의 위임이며 관련 소송의 피고도 수임기관인 성업공사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37 명의신탁 해지등기로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뒤 해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압류 당시로 소급되지 않아 압류는 정당하다. 이러한 명의신탁 해지등기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38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당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39 압류 후 소유권이 바뀌면 공매 잔액은 누구에게 주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함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배분 잔액의 지급 대상을 물었다.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으면 제3자에게 지급한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0 성업공사 대행 공매의 대금은 어떻게 반환하나요?
성업공사가 대행한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공매결정의 취소 및 회복등기를 전제로 한 공매대금의 환불은 소송절차에 의하여 결정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대행한 공매의 취소와 공매대금 반환방법을 물었다. 대행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현행 국세징수법 절차로는 공매대금 환불이 불가능하다. 공매대금 환불은 소송절차로 결정하고 지급액은 예산회계법상 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지할 때 결정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은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결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결정일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일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할 때의 결정일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42 세액을 결정해 고지할 때 결정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은 납세의 고지일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결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결정일은 납세의 고지일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할 때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세액을 고지할 때 결정일은 언제인가?
현행의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임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결정일의 의미를 묻는다. 결정일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4 체납액 전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압류해제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체납처분유예 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체납처분유예 중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5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납세증명을 제출해야 하는가?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을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어도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 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허가 전에 신청세액을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해당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47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누구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와 직접 계약한 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급인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급공사 하수급인이 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당초 계약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지급받는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업법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8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은 누구인가?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라함은 납세자의 관계 국세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소속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범위와 신분증 발급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관계 국세를 관할하는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압류할 수 있다. 신분증은 세무서장이 압류 권한이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 전부명령으로 계약자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당초 계약자가 아닌 자가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증명서를 물었다.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0 제3자 납부가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압류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하고 추후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상태에서 일부를 결손처분한 뒤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취소사유인지 물었다. 제3자의 나머지 체납액 납부는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