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 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2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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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 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허가 전에 신청세액을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해당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했다. 물납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물납신청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물납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물납신청세액을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물납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물납신청세액을 현금 납부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하므로,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물납허가통지 전에 물납신청세액을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270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 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69)
원 제목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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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