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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소유권이 바뀌면 공매 잔액은 누구에게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으면 제3자에게 지급한다.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배분 잔액의 지급 대상을 물었다.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으면 제3자에게 지급한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81조에서 제9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80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압류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한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공매대금 배분 잔액의 지급 대상.
회답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압류한 공탁금은 국세징수법상 어떤 금전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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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법46003-91 (<time datetime="1996-04-01">1996.04.01</time> 회신), "압류 후 소유권이 바뀌면 공매 잔액은 누구에게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508)
- 원 제목
- 소유권이전과 공매대금 배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