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 횟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6회신일 1997.03.2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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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7

관허사업 자체와 관련된 체납뿐 아니라 기타 원인으로 생긴 체납도 포함된다.

관허사업 제한에 필요한 3회 이상 체납 횟수의 계산 범위를 묻는다. 관허사업 자체와 관련된 체납뿐 아니라 기타 원인으로 생긴 체납도 포함된다. 제2차 납세의무와 납세보증·연대납세·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액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허사업제한시 3회 이상의 체납회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회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관허사업 제한 시 3회 이상 체납 횟수를 계산하는 기초에 어떤 체납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의 체납은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기타 원인으로 인한 체납을 포함합니다.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및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따른 체납액도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6 (1997.03.27 회신),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 횟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01)
원 제목
관허사업 제한관련 체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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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