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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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상속인 본래의 재산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할 수 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때 상속인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상속인 본래의 재산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세 징수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속인 본래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성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 본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와 같은법 제4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상속인 본래의 재산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23 (<time datetime="1996-10-29">1996.10.29</time> 회신),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02)
원 제목
상속재산으로 징수부족할 경우 상속인 고유재산에 압류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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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