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를 유예하거나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5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를 유예하거나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으로 연부연납 또는 물납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연부연납·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으로 연부연납 또는 물납할 수 있다. 납기개시 전에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하여 징수유예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기개시전 국세징수법상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징수유예 신청으로 일정기간 유예 및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상속세법상 고액의 상속세액 및 상속재산의 유동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통해 연단위로 분할납부 및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세를 연부연납 또는 물납할 수 있으며,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하는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의 연부연납·물납 및 징수유예 가능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면 납세자의 신청으로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거나 물납할 수 있습니다.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24 (<time datetime="1996-07-27">1996.07.27</time> 회신), "상속세를 유예하거나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13)
원 제목
상속세 납부세액의 유예제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