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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유예하거나 물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으로 연부연납 또는 물납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연부연납·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으로 연부연납 또는 물납할 수 있다. 납기개시 전에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하여 징수유예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기개시전 국세징수법상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징수유예 신청으로 일정기간 유예 및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상속세법상 고액의 상속세액 및 상속재산의 유동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통해 연단위로 분할납부 및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세를 연부연납 또는 물납할 수 있으며,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하는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의 연부연납·물납 및 징수유예 가능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면 납세자의 신청으로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거나 물납할 수 있습니다.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50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24 (<time datetime="1996-07-27">1996.07.27</time> 회신), "상속세를 유예하거나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13)
- 원 제목
- 상속세 납부세액의 유예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