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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압류 부동산은 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해당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된 부동산을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 압류해제 대상인지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해당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공무원이 부동산을 압류했다.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고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소유권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자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부동산을 환매권 행사로 취득하면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가.
회답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다는 것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3호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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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96 (<time datetime="1997-04-30">1997.04.30</time> 회신),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압류 부동산은 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07)
- 원 제목
- 환매권 행사와 압류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