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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생긴 다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기존 체납액 납부 후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면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해당 체납액은 전액 납부되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이 동일인의 법인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
질의요지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으나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 당시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지만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이 다른 국세가 체납된 경우 기존 압류의 효력이 그 체납액에도 미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45조에 따른 부동산 압류는 압류 당시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한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더라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이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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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5 (1997.02.10 회신), "압류 후 생긴 다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01)
- 원 제목
- 부동산 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