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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 시 통지와 재산 압류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101-71회신일 1997.02.1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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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손처분 취소 시 통지와 재산 압류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5

취소 통지 의무는 없고 이후 취득 재산으로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결손처분 취소 통지와 이후 취득 재산의 처리 및 납세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취소 통지 의무는 없고 이후 취득 재산으로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기 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 발견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상황이다. 발견된 재산은 납세자가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일 수 있다.

질의요지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발견을 이유로 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1996년 12월 30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동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기 전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을 취소할 때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지 및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996년 12월 30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기 전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9서1894 심판결정
    2000.04.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기법4610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101-71 (1997.02.15 회신), "결손처분 취소 시 통지와 재산 압류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09)
원 제목
결손처분과 추후 행정절차 및 체납상태 존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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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