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결손처분 취소 시 통지와 재산 압류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소 통지 의무는 없고 이후 취득 재산으로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결손처분 취소 통지와 이후 취득 재산의 처리 및 납세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취소 통지 의무는 없고 이후 취득 재산으로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기 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 발견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상황이다. 발견된 재산은 납세자가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일 수 있다.
질의요지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발견을 이유로 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1996년 12월 30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동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기 전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을 취소할 때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지 및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996년 12월 30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기 전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6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9서1894 심판결정2000.04.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기법4610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2020.06.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2016.03.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2014.10.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2012.11.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2012.09.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2012.08.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101-71 (1997.02.15 회신), "결손처분 취소 시 통지와 재산 압류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09)
- 원 제목
- 결손처분과 추후 행정절차 및 체납상태 존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