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부동산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배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1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부동산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배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 관련 국세와 교부청구된 국세ㆍ지방세ㆍ공과금 및 담보채권 등이 배분대상이다.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대상을 물었다. 압류 관련 국세와 교부청구된 국세ㆍ지방세ㆍ공과금 및 담보채권 등이 배분대상이다. 보증금 일정액과 임금 등도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81조에서 제9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80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분대상은 압류관련 국세등, 교부청구관련 국세등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매각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소액 보증금의 일정액 및 임금등인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대상은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일정액 및 임금 등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배분대상의 범위.

회답

배분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증금일정액 및 임금 등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11 (<time datetime="1997-03-31">1997.03.31</time> 회신), "압류 부동산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배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39)
원 제목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대상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