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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내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로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하며 경정청구로 평가방법을 바꿀 수 없다.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면 해당 신고서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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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
법인세 - 202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그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유보액은 재고자산 처분으로 매출원가에 반영될 때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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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하여 원가법으로 변경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사업연도에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평가방법을 최초 신고하여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에 시가법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원가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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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원화금액은?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원화금액으로 함
법인세 - 201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할 때 원화금액을 묻는다. 변경 전에 취득해 보유한 외화자산·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다. 그 평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화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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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평가해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자산인가?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량운반구를 인수하기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그 영업권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7.1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반구와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권의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이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 양도·양수 해당 여부와 평가의 적절성은 계약내용과 평가방법 등 제반 상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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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평가방법 변경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금융법인이외의 일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이 선택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의 변경과 적용시기를 묻는다. 평가방법 변경에 관한 단서 규정은 최초 신고 이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상 해당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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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사업 양수대가는 영업권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사업(CDM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사업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양수하며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를 묻는다. 법률상 지위와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그 금액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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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변경 전 유보된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금액은 재고자산의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에서 저가법으로 바꿀 때 유보된 평가손실의 처리 시점을 물었다. 기존에 유보 처분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해당 재고자산을 처분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및 상품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인 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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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인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A사업을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해당법인이 양수하는 A사업의 자산과는 별도로 A사업에 관한 지리적 입지조건, 고객유치능력, 순이익창출능력, 명성, 신용, 영업상의 이점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ㆍ양수방식의 법인전환에서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지리적 입지조건과 고객유치능력 등을 감안해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단독주주가 되고 해당 금액이 양수하는 사업자산과 별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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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 및 부채에 관해 신고한 평가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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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의 개발 중 기술도 개발비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에는 다른 법인이 개발중인 기술을 적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개발 중인 기술을 유상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인지 물었다. 적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기술은 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다. 개별 취득액이 해당 조항의 개발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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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 관련 지출액은 영업권인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는 무형자산인 영업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질의의 지출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과정의 지출액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출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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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양수한 개발비는 상각 가능한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개발비는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과 함께 양수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이 법령상 개발비에 해당하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평가금액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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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무신고 후 첫 신고는 변경신고인가?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무신고함에 따라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온 법인이 추후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이를 변경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던 법인의 추후 첫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왔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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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0.31인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기한은 2007.07.31. 임
법인세 - 200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서의 제출에 따른 효력을 물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신고 기한은 2007.07.31이다. 사업연도 종료일과 변경신고서 제출일을 전제로 한 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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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 기간의 계산은「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신고 기한과 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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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며, 종목별 동 일한 자산 취득시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동일 종목의 자산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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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주식 일부 매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전거래로 인하여 세무조정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추가 취득한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 및 세무조정은 신고한 유가증권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처리함
법인세 - 200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전거래 후 동일 종목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 일부 매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처분손익과 세무조정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대상은 자전거래로 익금·손금불산입한 주식과 동일한 종목을 추가 취득한 뒤 일부 매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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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보상금은 영업권 대가인가? 자산양도계약기간 중 당초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보상금 조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계약을 중도 해지하며 지급하는 보상금이 영업권 대가인지를 물었다. 계약 해지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 대가로 볼 수 없다. 해당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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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사업의 양도 ・ 양수과정에서 양도 ・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할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 해석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지를 물었다. 사업 양수도에서 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거래 범위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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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동일한 영업매장의 경우라도 종목별로 영업이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수불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경우 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 종합 소매업이 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형매장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정한 경우 종목별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종목별 영업이 구분되고 재고자산 수불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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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인가? 사업의 양도・양수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시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의 양도·양수 시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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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중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양도주식의 시가는 사업연도 신고일까지의 공모가격과 거래일 현재의 평가 중 큰 금액으로 하되, 신고일 현재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일 현재 평
법인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정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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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다른 저가법 적용 시 평가방법은?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방법과 다른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되 신고한 방법의 평가액이 더 크면 신고한 방법을 따른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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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로 취득한 개발비는 상각할 수 있나?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발이 진행 중인 개발비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유상 취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진행 중인 개발비가 법령상 개발비에 해당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해당 금액이 영업권인지 개발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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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어떻게 변경하나?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 200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물었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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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월총평균법으로 바꿀 수 있나? 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 - 200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총평균법을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정해진 서식을 제출하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변경 방법을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전 3월이 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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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바꾸려면?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를 한 법인이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평가방법변경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부터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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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과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자사주펀드를 취득하고 동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과 자사주펀드의 평가방법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과 자사주펀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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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다른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출자자인 임원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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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유가증권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 - 200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으로 각각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을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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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지난 의류재고를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 재고자산에 대하여 유행이 지난 사유로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동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저가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행이 지난 의류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행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상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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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추가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가? 법인이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대금외 영업권가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때 별도 지급액의 영업권 계상과 승계 대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확정 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익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사업 실질과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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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별도 대가가 필요한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대가를 당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일부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상 이점에 대한 대가의 적정성을 물었다. 적절히 평가한 별도 대가를 받지 않아 소득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양도자산 외에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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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은? 법인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에 합병한 경우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한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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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고가 취득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의 부인 적용을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해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영업권 평가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은 총평균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총평균법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적정 평가한 영업권에도 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며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가액이 공정·타당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경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허가, 지리적 여건,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사업 양수 시 이연자산을 승계해 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은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을 승계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양수법인이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의 사업상 가치를 적절히 평가해 다른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40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영업권 가액도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며 추가 지급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허가, 지리적 여건, 영업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의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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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평가한 영업권 취득액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수하는 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과 함께 취득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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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단 취득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특정사업부분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고객명단ㆍ거래처 관련정보 등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양수 때 별도로 취득한 고객명단 등의 금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양수자산과 별도로 취득한 고객명단과 거래처 관련정보여야 한다.
43
시가법 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시가법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 아니므로 환입액 전액을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환입액 10억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인정되는 평가방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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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법은 언제 적용하나?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의 종료일전 3월이전에 저가법으로의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에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 이전에 변경신고했다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새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기투자 목적의 상장 또는 장외등록 유가증권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해 오던 법인의 경우이다.
45
구형모델 가격 하락 시 재고를 시가평가할 수 있는가? 신제품의 출하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구형모델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시가평가 가능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기일 내에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가와 시가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하로 가격이 하락한 구형모델 재고의 평가방법 변경 여부를 물었다. 가격 하락만으로는 시가평가할 수 없지만 적법한 저가법 변경신고 시 낮은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법정기일 내 변경신고하면 원가와 시가 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
평가손실 일부만 계상해도 저가법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상장유가증권 평가손실 금액의 일부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저가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유가증권 평가손실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하면 저가법에 따른 평가인지 물었다. 평가손실금액의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하면 해당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면서 손실 일부만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사업 양수도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과 사업을 양수도 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의 법률상의 특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사업 양수도에서 별도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법률상 특권과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해 유상 양수도하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와 평가의 적절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8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재고 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평가방법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해 각 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장마다 별도 원가계산을 할 때 평가방법 미신고 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영업장별 신고가 없으면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본점이나 주사업장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종매입원가법으로 각 영업장별 평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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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미분양된 신축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축주택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분양 주택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1993년 기말재고자산과 1994년 기초재고자산가액을 수정해 1994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