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와 다른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76회신일 2000.1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와 다른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1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을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출자자인 임원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삭제<2015.2.3>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삭제 <2009.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가증권을 신고한 평가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했다. 일부 임원에 대한 연봉제와 유가증권평가 세무조정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임원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자자인 임원도 포함되는 것이며, 일부 임원에 대한 연봉제실시에 대한 질의와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세무조정 질의에 대하여는 기 회신(법인46012-4450,1999.12.30 및 제도46013-449,2000.11.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449, 2000.11.23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의 범위와 일부 임원에 대한 연봉제.

2. 신고한 평가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한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임원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임원을 말하므로 출자자인 임원도 포함된다. 일부 임원에 대한 연봉제 질의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2. 유가증권을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450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 퇴직인가?
  • 제도46013-449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유가증권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76 (2000.12.01 회신), "신고와 다른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97)
원 제목
기말에 유가증권을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