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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도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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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특권과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해 유상 양수도하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특수관계법인 간 사업 양수도에서 별도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법률상 특권과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해 유상 양수도하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와 평가의 적절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과 사업을 양수도한다. 양수도 자산과 별도로 양도사업의 법률상 특권과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해 유상으로 거래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과 사업을 양수도 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의 법률상의 특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과 사업을 양수도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및 영업권의 평가가 적절한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사업 양수도에서 양수도 자산과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와 그 평가방법.
회답
양도사업이 가진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은 영업권에 해당함.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와 영업권 평가가 적절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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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9 (<time datetime="1996-02-24">1996.02.24</time> 회신), "사업 양수도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14)
- 원 제목
- 외국국영업체와의 합작투자법인 설립시 사업을 양수도한 경우 영업권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