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회신일 2020.11.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23

다음 사업연도에 평가방법을 최초 신고하여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별도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사업연도에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평가방법을 최초 신고하여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에 시가법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원가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시장성 없는 자산을 별도 신고 없이 시가법으로 평가하여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고 때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하려 한다.

질의요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하여 원가법으로 변경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3805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이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함으로써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사업연도에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을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으로 평가해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최초 신고함으로써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원가법을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 (2020.11.23 회신),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09)
원 제목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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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