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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나?
다음 사업연도에 평가방법을 최초 신고하여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별도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사업연도에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평가방법을 최초 신고하여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에 시가법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원가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시장성 없는 자산을 별도 신고 없이 시가법으로 평가하여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고 때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하려 한다.
질의요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하여 원가법으로 변경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3805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이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함으로써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사업연도에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을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으로 평가해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최초 신고함으로써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원가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제230조 (자동 해소 실패)
-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제24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서2253 심판결정2016.08.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5364 심판결정2014.09.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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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 (2020.11.23 회신),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09)
- 원 제목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