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정개발체제사업 양수대가는 영업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29회신일 2014.08.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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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정개발체제사업 양수대가는 영업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14

법률상 지위와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게서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양수하며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를 묻는다. 법률상 지위와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그 금액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양수하였다. 해당 사업의 법률상 지위와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사업(CDM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사업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사업(CDM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사업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의 영업권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사업(CDM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사업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229 (2014.08.14 회신), "청정개발체제사업 양수대가는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51)
원 제목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의 영업권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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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