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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병한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에 합병한 경우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에 합병한 경우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의 기한.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재고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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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76 (<time datetime="1999-10-19">1999.10.19</time> 회신), "합병 시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90)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적정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