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정 평가한 영업권에도 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정 평가한 영업권에도 부인 규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권 가액이 공정·타당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경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며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가액이 공정·타당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경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허가, 지리적 여건,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가액 외에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그 사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며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영업권 가액이 인·허가 등 법률상 특권,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한 공정·타당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85 (<time datetime="1999-05-04">1999.05.04</time> 회신), "적정 평가한 영업권에도 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77)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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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