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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하며 경정청구로 평가방법을 바꿀 수 없다.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내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로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하며 경정청구로 평가방법을 바꿀 수 없다.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면 해당 신고서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회사 등이 아닌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보유하고 있다. 법인은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12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과 경정청구를 통한 평가방법 변경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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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4315 (<time datetime="2025-12-31">2025.12.31</time> 회신), "경정청구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780)
- 원 제목
-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