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신고 기한은 2007.07.31이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서의 제출에 따른 효력을 물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신고 기한은 2007.07.31이다. 사업연도 종료일과 변경신고서 제출일을 전제로 한 질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2.31인 법인이 2007.08.01에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사례이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0.31인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기한은 2007.07.31. 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신고 기한은 2007.07.31일 임

◇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2.31인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2007.08.01에 제출한 경우 당해 변경신고 효력여부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2.31인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2007.08.01에 제출한 경우 해당 변경신고의 효력 여부.

회답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신고 기한은 2007.07.31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0 (<time datetime="2007-11-30">2007.11.30</time> 회신),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62)
원 제목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효력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