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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평가해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자산인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이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차량운반구와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권의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이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 양도·양수 해당 여부와 평가의 적절성은 계약내용과 평가방법 등 제반 상황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대기업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운송업자로부터 차량운반구를 인수하면서 차량 대가와 별도의 영업권 평가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했다. 영업권은 법률상의 지위, 지리적 여건,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 평가되었다.
질의요지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량운반구를 인수하기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그 영업권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341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대기업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량운반구를 인수하기 위해 차량운반구 대가와 별도로 영업권으로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그 평가한 영업권이「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수한 차량운반구와는 별도로 양수한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거래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 해당 여부,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평가한 것인지는 계약내용, 영업권 평가방법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운반구와 별도로 평가하여 취득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대기업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량운반구를 인수하기 위해 차량운반구 대가와 별도로 영업권으로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그 평가한 영업권이「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수한 차량운반구와는 별도로 양수한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거래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 해당 여부,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평가한 것인지는 계약내용, 영업권 평가방법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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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099 (2017.12.25 회신), "별도 평가해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48)
- 원 제목
- 차량운반구와 별도로 평가하여 취득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