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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 시 이연자산을 승계해 상각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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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양수법인이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을 승계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양수법인이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의 사업상 가치를 적절히 평가해 다른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도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도 넘겨받았다. 연구개발비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다른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은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은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이나,
양수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의 사업상 가치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다른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할 때 양도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은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수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의 사업상 가치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다른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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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0 (<time datetime="1998-11-05">1998.11.05</time> 회신), "사업 양수 시 이연자산을 승계해 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20)
- 원 제목
-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자산 양수시 이연자산 상각비의 손비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