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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은 총평균법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총평균법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은 총평균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평가함
본문(원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총평균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재고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구19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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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6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27)
- 원 제목
-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